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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민연금 연계 방법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공적연금 연계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 합산의 조건과 절차, 반환 일시금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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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민연금-연계-방법



부제: 외국인 공적연금 연계, 어떻게 활용할까?


이 글의 요약


🍎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이 어렵지만, 연금 합산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계를 신청하면 65세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일시금은 60세 이전에도 해외 이주 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가입한 연금이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금 합산, 어떻게 할까?


지민 씨의 배우자는 외국인으로, 현재 한국에서 혼인 비자로 1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국립대학에서 근무하며 5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후 사립대학으로 옮겨서 현재까지 10년 넘게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민 씨는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이 합산해 10년이 넘으면, 연금을 합쳐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연금을 합쳐서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사학연금만 받기로 결정하면 국민연금에서 납부한 5년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연금 연계, 어떤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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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쳐서 인정받는 제도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합니다.

여러 연금에 가입한 기록이 있을 때, 만약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에 미치지 못하면, 모든 가입 기간을 합산해 최소 기간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10년 가입해야 하지만, 만약 5년만 가입했더라도 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합치면 10년이 넘을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계를 신청하면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에 맞춰 지급되며, 65세부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만약 연계를 하지 않는다면 5년치 국민연금은 반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수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해외 연금수령, 걱정 없어요!


연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지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하지만 만약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면, 국적에 따라 연금이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에서 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공단 콜센터 1355번에 전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

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매년 한 번은 각 공단에 지급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외국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거주 중인 이수빈 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지 님은 한국에서 24살까지 살다가 현재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가입자로 납부한 기간과 임의 가입으로 납부한 기간을 합쳐 총 56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서 10년을 채우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호주에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과의 문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가입한 연금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액이 일부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해당됩니다.

호주에서 받는 연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현지 은행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원화로 받은 후 환전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호주 달러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해외 거주 시 주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충족하려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현재 호주에 살고 계신 상태에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60세 이전에 한국에 돌아와 임의 가입을 통해 120개월을 채우거나, 임의 가입 후에 미납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하여 120개월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60세가 될 때까지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을 처음 납부한 달부터 반환일시금을 받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반환일시금은 60세 이전이라도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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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연금 합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가입 기간을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현지 통화로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연금 수령 조건과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연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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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외국인, 국민연금, 사학연금, 연금합산, 반환일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