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씨는 40대이며, 70대 어머니와 40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했지만,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세대주가 되어야 하고, 주소 이전 여부와 자금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민 씨와 같은 상황에서 청약 신청을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제: 노부모 부양 청약 신청, 이렇게 준비해요!
이 글의 순서
☝ 이 글의 요약
☝ 청약 신청 방법 의문
☝ 청약 신청과 주택 문제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청약 세대 기준
☝ 결론
☝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청약 신청 시 세대 기준이 주민등록과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지민 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서는 부모님과 3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청약을 위해서는 분양가의 20~30%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지민 씨는 자금 문제를 해결한 후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
청약 신청 방법 의문
지민 씨는 40대이며, 70대 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에서 40대 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의 가격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지민 씨와 언니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 있습니다.
지민 씨가 청약을 신청하려면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어머니 명의의 빌라에서 나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집으로 주소를 옮겨도 괜찮은지 궁금해해요?
주소를 옮기면 그분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이익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독립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저축이 부족해 청약 신청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과, 언니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청약 신청과 주택 문제
먼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변경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전입된 주소로 청약을 신청하는 것은 청약 제도가 엄격히 금지하는 공급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 사례보기]
게다가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청약에 당첨될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당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알아보기]
현재 청약 제도의 일반 공급을 보면, 공공주택의 경우 청약 통장을 오래 납입할수록 유리하고, 민간주택은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지민 씨의 상황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특별 공급 역시 대부분 결혼해야 자격이 생기거나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오히려 청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을 신청하는 사람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도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면 그 집은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지민 씨 어머니가 70대이므로, 지민 씨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습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지민 씨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청약이 있습니다.
바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이 제도는 공고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부모님과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도전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므로, 섣불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님이 60세를 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무주택 사례]
현재 소형 저가 주택의 기준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 가격은 수도권 기준으로 1억 6천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원 이하입니다.
지민 씨의 주택 가격이 2억 원이라면 면적이 기준을 충족하면 공시가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이 기준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발표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는 수도권 5억 원, 그 외 지역은 3억 원 이하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언니도 같은 방법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세대 기준
청약에서 세대 기준은 주민등록의 세대 기준과 다릅니다.
청약에서는 하나의 세대로 본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만 포함됩니다.
즉, 주민등록상에서 어머니, 언니, 그리고 지민 씨가 세 명이라도, 청약에서는 언니가 같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지민 씨가 청약을 신청할 때 세대원은 어머니와 지민 씨 본인 두 명이고, 언니의 경우에는 언니와 어머니가 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따로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는 것처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금입니다.
지민 씨는 현재 자금이 전혀 없다고 하셨는데, 청약을 하려면 분양가의 20~30%를 미리 준비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만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은 후 반드시 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
🍎 청약 신청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되어야 하며, 주소를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낮아 도전하기 좋은 선택입니다. 🍎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자금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지민 씨와 언니 모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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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청약신청, 노부모부양, 세대기준, 특별공급, 자금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