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최근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청약 제도와 통장 만드는 방법이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의 기본부터 청약통장을 만드는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제: 청약통장 만들기, 쉽게 시작하자!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약
☝1.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2.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3. 청약통장의 종류
☝4.
1순위로 키우는 방법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주택청약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 청약통장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니라,
저축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 청약 가점제는 신청자의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청약 조건이 다릅니다.
🍎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는 해당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4억에서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로또 청약’ 소식이 많은 화제를 모았죠.
그런데 혹시 ‘주택청약은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 ’ 하며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내 집 마련,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너무 먼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천천히 따라오세요!
주택청약은 빨리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필수 재테크인
‘주택청약’에 대해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주택청약 제도와 청약통장’입니다.
내 집 마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건설과 공급을 시장에만 맡기면 이 헌법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주택을 건설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주택청약 입니다.
주택청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라는 방식입니다.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 입주를 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 추첨을 하는데,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청약 넣는다’고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구입할 수 있어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더욱 저렴한 가격에 새 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 분양가 상한제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집값이 계속해서 오릅니다.
이미
상승한 집값을 무작정 낮출 수는 없지만,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분양가를 땅값과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주로 집값 상승을 노리는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와 공공택지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20억 원가량의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분양가 상한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최대한 일찍 만들어야!
그렇다면 청약을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루라도 일찍 공부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억 원가량의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로또 청약’이 분양가 상한제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만 14세 생일 때
청약통장을 선물해주는 것도
자녀가 로또 당첨의 첫 걸음을 띈 것 입니다.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식 중 하나인 가점제는 신청자에게 점수를 부여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편(주택청약2/2)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가입
올해부터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14세부터 가입 기간이 인정되며,
이전에는 17세부터만 인정되던 규정이 변경된 것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의 만점은 17점인데, 따라서 14세부터 가입하면 29세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우 1점 차이로도 당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종류
청약통장은 단순히 청약을 위한 티켓 역할만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통장인 만큼 돈을 저축해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장 일반적인 청약통장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나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씩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달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연이자 2.8%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는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주목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노동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비과세와 우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이자소득
500만 원과 원금 6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며, 총 원금 5000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우대금리 1.7%p가 더해져 총 연 4.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월 납입액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전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세 가지 형태로
나뉘어 있었지만, 2009년부터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 소득공제란, 원래 세금을 내야 할 소득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순위로 키우는 방법
청약통장은 9개 주요 은행(KB국민, 우리, 신한, 하나, IBK기업, NH농협, 아이엠뱅크, 부산, 경남)에서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후에는 매달 꾸준히 돈을 넣어, 내 통장이
청약 1순위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은 신청자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1순위부터 2순위까지 순서를 정하고, 그 중에서 추첨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청약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아파트의 두 가지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주로 만듭니다.
이 주택은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청약을 위한 소득 조건이 엄격하고,
전용면적*이 85㎡(약 25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일반 건설 회사에서 지은 모든 주택을 의미하며,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래미안, 자이, 롯데캐슬 등이
민영주택에 해당하며, 평수 제한은 없지만 국민주택보다 분양 가격이 더 비쌉니다.
*전용면적: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사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즉, 공동 현관,
발코니, 계단 등을 제외한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내부 공간을 말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구분되는 이유는 이 두 가지의 청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득 조건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 표에 간단히 정리했는데요. 각각의 1순위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1)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정해진 횟수 이상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12~24번, 수도권 외 지역은 6~12번 저축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통장을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청약할 때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청약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 민영주택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납입 횟수는 중요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이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은 청약 신청 전에 한 번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지역과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최근 5년 내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1순위로 지원할 수 없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주거와 생계를 함께하는 집의 명의자를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의
가장 위쪽에 위치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됩니다.
청약 조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 그리고 아파트의 평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신청할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은"NEWNEEK"의 기사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
🍎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중요한 방법으로,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청약통장은 단순히 청약에 참여하기 위한 통장일 뿐만 아니라, 저축을 통해
이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 특히
청약 가점제와 미성년자 가입 규정이 변경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구분에 따라 청약 조건이 다르므로, 자신이 원하는
아파트의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청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도움 되는 글
신혼부부 첫집 마련: 청약에서 대출까지
청약저축 통장, 자녀에게 승계 방법
유주택 부부의 청약 통장 관리법
청약당첨 후 대출 ,소득공제 가이드
키워드: 주택청약, 청약통장, 로또청약, 국민주택, 민영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