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 절약일까 범죄일까
이 글의 요약
✔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불법 이중계약입니다 ✔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 매수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만 나중에 더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
1. 다운계약서 요청 의문
저는 5억 4천만 원의 집을 매수하는 건데 매도인은 5억 원으로 계약서를 써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은 왜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 써달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달라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제 입장에선 실제 가격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서 헷갈려하는 중입니다.
2. 다운계약서를 요구하는 이유
실제 거래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정상적인 계약은 따로 하고 계약서만 낮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이중 계약입니다.
매도인이 이런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를 바라는 건 주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세무서에 양도세를 신고할 때는 증빙 서류로 매매 계약서를 첨부해야 되고, 세무서에서는 매매 계약서상에 적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매도자는 양도 차액을 축소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판다면 차익이 2억 원이니까 그 2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테지만 5억 원에 팔면서도 4억 원에 팔았다고 매매 계약서를 쓰면 서류상으로는 차익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겠죠.
실제 상황 | 계약서 상 | 양도 차익 | 세금 부과 기준 |
---|---|---|---|
5억 원 매도 | 5억 원 신고 | 2억 원 | 2억 원 |
5억 원 매도 | 4억 원 신고 | 1억 원 | 1억 원 |
3. 매수인에게 생기는 문제점
물론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다운계약서를 쓴 만큼 양도 차액은 많이 잡히겠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선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써서 취득세를 아끼는 게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세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4. 다운계약서 작성 시 받는 처벌
또 취득세나 양도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운 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과소 신고, 가산세와 추징금, 지연이자 등을 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4.1 과태료 및 가산세
4.2 거래 당사자 모두 처벌
5. 부동산 중개사도 처벌받을 수 있다
6. 제보 포상금 제도의 존재
만약 지민 씨가 그 집을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집을 보러 왔다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거절했다면 '아! 나중에 저 집 계약하는 사람은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을 수 있겠네 한번 신고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처벌을 받는 걸 떠나서 다운계약서 작성 자체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니까 권해서도 안 되고 응해서도 안 됩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A: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적발 시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A: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산세, 추징금, 지연이자를 내야 합니다.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A: 네, 매수인도 취득세를 줄였다는 점에서 공범이 되어 함께 처벌받습니다. 거래 당사자 모두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A: 즉시 거절하고 다른 중개사를 찾아야 합니다. 중개사의 권유에 응하더라도 본인도 처벌받게 됩니다.
A: 세금 탈세 제보에는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제3자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모든 당사자가 처벌받습니다.
8. 결론
🍎 다운계약서는 이중계약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 매도인의 양도세 절감 요구에 응하면 매수인도 공범이 됩니다 🍎 적발 시 과태료와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사도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제보 포상금 제도가 있어 언제든 적발될 수 있으니 절대 응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