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주택구입 후 소득공제, 꼭 알아야 할 사항
1. 이 글의 요약
✔ 중도상환을 해도 이전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 주택 구입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공시가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 가능한 주택의 가격이 다르다. ✔ 비거치식 대출은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진다. ✔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
2. 주담대와 소득공제 의문
지민 씨는 2014년 9월에 집을 사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15년 동안 원리금을 갚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지민 씨는 대출 상환을 시작한 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대출 금액을 한 번에 갚으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소득공제는 그대로 인정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3. 소득공제와 대출 상환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상환하셔도 됩니다. 주택을 구매하면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면,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연간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택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민 씨가 집을 구매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2019년부터는 5억 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은 공시가가 바로 나오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이후에 공시가가 기준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거치의 기준은 대출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금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29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2억 원의 70%인 1억 4천만 원을 30년 동안 나누면 연간 약 46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연간 원금 상환액이 467만 원 이상이면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민 씨가 집을 구매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이어야 하고, 2019년부터는 5억 원,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은 6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은 공시가가 바로 나오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분양가가 소득공제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이후에 공시가가 기준을 충족하면 경정 청구를 통해 놓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출 조건과 소득공제
대출을 받을 때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환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고정금리 대출이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일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려면 원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대출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거치의 기준은 대출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대출금의 70% 이상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1년 동안 이자만 내고, 이후 29년 동안 원리금을 갚는 30년 만기 대출을 받았다면, 2억 원의 70%인 1억 4천만 원을 30년 동안 나누면 연간 약 46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연간 원금 상환액이 467만 원 이상이면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은 후에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탈 경우,
최초 대출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그 해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은지 씨는 작년 10월까지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았지만, 11월에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마지막으로, 그 해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여야 그 해에 납부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5. 유주택 후 월세 소득공제는?
유주택자의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은지 씨는 작년 10월까지 무주택자로 월세를 살았지만, 11월에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월세 세액공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먼저,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공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 또는 기본 공제 대상자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가능합니다.
은지 씨는 11월에 집을 샀기 때문에 10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나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7월에 소득 금액이 확정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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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지 씨는 11월에 집을 샀기 때문에 10월까지 낸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지나서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을 은행에서 받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한 뒤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7월에 소득 금액이 확정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결론
🍎 주택 담보 대출의
중도상환은 소득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과 대출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한다. 🍎 비거치식 대출을 이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월세 세액공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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