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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꼭 해야 할까?




지민 씨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월세로 전환하려는 그에게 소득 신고와 사업자 등록 중 어떤 선택이 더 나을지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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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등록-꼭-해야-할까?



부제: 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단점, 알아보자!


1. 이 글의 요약


임대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이다.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은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고민


지민 씨는 2022년 말, 집값이 매우 비쌀 때 미분양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값이 많이 떨어져 매매가 어려워지자 월세로 내놓으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간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득 신고만 하면 되는 방법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소득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중에서 소득 신고만 하는 방법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만 있으면 임차인이 월세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지만,

현금 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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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에 선택적으로 하는 등록이 있습니다.

지민 씨는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자 등록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며,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연간 8%의 지연 가산세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만약 세금을 산출해 보았을 때 실제로 낼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도 없겠죠. 그래서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귀찮음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4.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성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집에 사는 임차인은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입금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는 임차인의 권리이므로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가게 주인은 구매자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거래를 기록합니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국세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월세 지급 확인 서류를 국세청에 한 번만 제출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낼 때마다 현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집주인이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임차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민 씨가 걱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사업자 등록은 의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로 인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 세액 공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국세청은 임대인의 월세 소득을 알게 됩니다. 

만약 월세가 적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면 가산세와 같은 벌칙은 없지만, 예상치 못한 세금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가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자 등록은 PC의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으며, 5월에 세금을 신고할 때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연간 400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는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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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이므로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나중에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등록이 필요하다.

🍎 연간 400만 원 이하의 월세는 분리과세를 통해 세금이 없다.

🍎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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