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결혼 계획이 없고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통장 해지의 고민과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청약통장 해지, 고민이신가요?
1. 이 글의 요약
✔ 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한 중요한 금융 상품이지만, 필요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
2. 청약 통장 해지 고민
지민 씨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2009년에 청약 통장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으며 결혼 계획은 없고,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점인 청약 가점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집을 샀을 때 청약 통장을 해지했어야 했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청약 통장에 1500만 원 이상이 묶여 있어 아깝게
느껴집니다.
서울에 청약을 넣으려면 필요한 예치금만 넣으면 되지만, 결국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득공제 환수를 감수하더라도 해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의 청약은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경기도 외 지역으로 청약할 경우 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합니다.
3. 청약 통장 해지 전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2년 내에 청약 계획이 없다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LH와 같은 기관에서 분양하는 공공 주택이나 국민 주택은 당첨자를
주로 무주택 세대에서 뽑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민영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에 따라 당첨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최대 32점을 받을 수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기간
점수가 0점이므로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당첨이 어렵습니다.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되더라도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므로 점수를 쌓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추첨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과열 지역에서 공급되는 1순위의 경우
무주택자에게 75%의 물량이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25%는 모두 무작위로
추첨하므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강남, 송파, 서초,
용산구와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100% 추첨제로
운영됩니다.
4. 청약 통장 관리 방법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는 지역과 주택 면적에 따라 청약 통장에 필요한 최소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최소 600만
원을 납입해야 하며, 모든 면적에 청약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예치금은 공고일까지만 납입하면 되므로, 평소에는 통장을 비워두고 청약하고 싶을
때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중요합니다.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면 1순위가 되고, 규제
지역에서도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추첨제에서는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것이 유리하지 않으므로, 향후 1~2년 내에 청약 계획이 없다면 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후 청약할 때 필요한 만큼 예치금을
넣으면 됩니다.
5. 해지와 소득공제 부분
소득 공제 혜택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00만 원의 납입액에 대해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금융 상품과
마찬가지로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적된 납입 금액의 6%
또는 소득 공제로 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지
5년이 넘었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퇴직이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환수가 없습니다.
지민 씨는 2009년에 가입했기
때문에 언제 소득 공제를 받았든 지금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6. 결론
🍎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자금을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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