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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임대차 보호법 완벽 가이드




지민 씨는 타지에서 혼자 생활형 숙박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걱정인데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주택에서 주거 연장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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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비주택 주거 연장 계약, 이렇게 하세요!

 

 

1. 이 글의 요약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생활형 숙박 시설도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입신고 없이도 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으로 간주된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만 가능하다.

 

2. 계약 연장과 임대차 보호법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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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직장에서 인사 발령을 받아 가족과 떨어져 타지에서 혼자 생활형 숙박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현재 거주한 지 11개월이 되어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싶지만, 집주인과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현재의 조건으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집주인에게 임대차 연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자동 연장 조항이 없지만,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며 계약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서 없이 거주를 연장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다고 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 이해하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현재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생활형 숙박 시설에 대한 판례가 부족해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유사한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거용'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건축물 대장에 주택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관방에서 한 달간 장기 투숙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지민 씨가 거주하는 생활형 숙박 시설은 법적으로 주거 목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주방과 욕실이 갖추어져 있어 거주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숙박업 신고를 한 숙박업자이고, 지민 씨가 단순히 장기 숙박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4. 비주택의 임대차보호법

 

여관과 같은 숙박 시설도 주거용으로 개조하면, 겉으로는 숙박 계약이지만 실제로는 거주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최초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현재는 첫 번째 계약 기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월세 인상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은 임대료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협의가 없다면 지금 상태로 1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향후 1년만 더 거주할 계획이라면,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2년 계약 기간은 지민 씨도 지켜야 하며, 현재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이후 1년은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므로 세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유의하며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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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이해하면 계약 연장이 쉬워진다.

🍎 비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집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

🍎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묵시적 갱신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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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주택임대차보호법, #비주택-계약연장, #생활형숙박시설, #임대료인상, #묵시적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