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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시 중개수수료 다 줘야하나?




지민 씨는 전세 계약을 갱신하려고 했지만, 공인중개사와의 수수료 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전세금 인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갱신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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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시-중개수수료-다-줘야하나?



부제: 계약갱신 중개보수 어떻게?


1. 이 글의 요약


지민 씨는 전세 계약 갱신을 원하지만, 수수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가 적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집주인의 담보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갱신계약시 중개보수 고민


지민 씨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전세금의 5% 인상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수수료를 조금 받고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면
전체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하며,
임대인과 문자로 계약을 연장하고
인상된 전세금을 입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워 불안한 상황
에 처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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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간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은
계약서 대필 비용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거나 부동산 직거래를 할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을 맡기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곤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꽤 비쌀 수 있으며,
개인 간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불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말한 것과 달리,
수수료를 일부만 지급했다고 해서
거래 중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개 역할을 하지 않고
소액의 대필 수수료만 받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를 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계약서를 함부로 작성하고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만약 중개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민 씨처럼
과거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연장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공인중개사는
중개 역할을 한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는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4. 전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기


현 상황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느냐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주택에 큰 결함이 있는데 이를 숨기거나
설명하지 않고 계약이 체결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인상하며
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때,
집주인이 이미 많은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가
책임 소재를 결정짓는 요소가 됩니다. 


계약금을 증액할 때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고,
계약 후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고,
지민 씨의 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집값에 가까워진다면, 증액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집값에 근접했는지를 판단하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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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공시가의 126%를 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안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문자만 주고받고 보증금을 송금하는 것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검색하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작성한 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유지되고,
증액된 보증금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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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전세 계약 갱신 시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다.

🍎 수수료가 적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집주인의 대출 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안전한 계약을 위해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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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전세갱신계약, 보증금관리, 공인중개사, 전세보증보험, 계약서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