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4가지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함정들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부제: 국민연금의 숨겨진 4가지 함정
이 글의 요약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유족연금이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상속 가능한 국민연금인 유족연금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둘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셋째,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는
헷갈리기 쉬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이 같은 의미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전혀 다른 개념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족연금의 4가지 함정
이제 유족연금의 4가지 숨겨진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지급 안 된다.
첫 번째 함정은 중복 지급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세 가지를 절대로 동시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2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아내가 80만원을 받고
있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아내는 다음 두 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 1.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남편의 유족연금은 200만원의 60%인 120만원이며, 아내의
노령연금은 80만원입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16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 2. 아내의 노령연금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자신의 80만원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1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노령연금 80만원을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 120만원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내가 그동안 열심히
납부한 노령연금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불합리하지 않나요?
유족 범위의 제한
두 번째 숨겨진 함정은 유족 범위의 제한입니다.
상속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지지만,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
2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
3순위는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5순위는 60세 이상의
조부모입니다.
이로 인해 유족연금은 주로 1순위인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만약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 이상으로 사망했는데 배우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2순위인 자녀가 25세가 넘었고 미혼일
가능성이 크며, 3순위인 부모가 생존해 있을 확률도 낮습니다.
조부모는 더더욱
가능성이 적겠죠.
따라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개인연금과 비교해 보면,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정한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반면, 유족연금은 그렇지 않아 불합리해 보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경우에는 장례비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이 사망일시금은 기준 소득 월액의 4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며, 약 1000만원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 청구방법]
재혼하면 소멸
세 번째 숨겨진 함정은 재혼 시 유족연금이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 100만원을 받던 남편이 사망해 아내가 유족연금 60만원을 받았다면,
아내가 재혼할 경우 그동안 받던 유족연금은 없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단'과 '소멸'의 차이입니다.
만약 재혼 후 다시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재혼으로 인해 유족연금이
완전히 소멸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재혼을 고려할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재혼시 국민연금 많이받는 법]
직역연금과의 차이
네 번째 숨겨진 함정은 직역연금과의 차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에서 60%까지 차등 지급되지만,
직역연금, 즉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유족연금은 항상
6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차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지만,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배우자 유족연금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연금 간의
차이가 20%나 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배우자가 직역연금에 가입한 경우,
즉 부부가
서로 다른 연금에 가입했을 때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연금의 추납, 임의
가입, 임의 계속 가입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국민연금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이 아닐까요?
국민연금공단은 추납, 임의 가입, 연기연금 등을 홍보할 때,
국민연금의 월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유족연금의 중복 수급,
기초연금 탈락, 국민연금 감액 문제, 피부양자 자격 유지 문제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추납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익되는 추납시기 알아보기]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글은"행복한 인생2막"의 유튜브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
🍎 유족연금의 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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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유족연금, 국민연금, 재혼, 직역연금, 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