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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 실업급여 받는 방법




지민 씨는 동네 빵집에서 1년 이상 근무했지만, 가게의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서 알아야 할 법적 권리와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개념,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퇴직금-실업급여-받는-방법


부제: 아르바이트 실직 후 알아야 할 권리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약
☝1. 퇴직금과 실업급여 이해
☝2. 꼭 알아야 할 퇴직금
☝3.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4.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퇴직금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중요하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사업장 폐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구직급여는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 실직 후 즉시 구직급여 신청을 해야 지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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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실업급여 이해

 

지민 씨는 동네 빵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감소하면서 지난 6월 말 가게가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민 씨를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3명이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되었고, 다행히 마지막 월급은 입금되었지만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가게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 합니다.

 

꼭 알아야 할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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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 계약직, 정규직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서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월급과는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거나 임의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을 대신해 월급을 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모두 무효입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못 받았을 때 대처법

 

문제의 핵심은 지민 씨가 일하던 빵집이 경영난으로 폐업했다는 점입니다. 

사장님도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퇴직금을 주고 싶어도 지급할 여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급처럼 당연히 지급해야 할 돈이지만, 한꺼번에 큰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에서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에 '체당금'이라고 불렸습니다. 

만약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하여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사실 여부와 퇴직금 지급 시기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4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합니다.
 
만약 유예기간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신청자는 대지급금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자의 나이에 따라 최소 22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하여 퇴직금 지급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받는 금액을 실업급여라고 하지만, 정확히는 구직급여라 부릅니다.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달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었다면,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지민 씨처럼 사업장이 폐업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상황에서 가입이 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이 폐업했더라도 일을 했다는 증빙을 통해 소급 가입이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퇴직금과는 관계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취업을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지급 기간이 정해지므로, 일자리를 잃은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고 재취업하게 되면, 지급 기간이 남아 있어도 소급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결론

 

🍎 지민 씨의 경우처럼 갑작스러운 실직은 매우 힘든 상황이지만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만약 지급이 지연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실직 후 즉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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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퇴직금, 실업급여, 구직급여, 고용보험, 대지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