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을 때 세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세금을 처리해 주지만,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방법과 주의할 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제: 연금 수령 시 세금 어찌되나?
이 글의 순서
☝0. 이 글의 요약
☝1. 연금과 세금신고
☝2. 세금 걱정없는 연금
☝3.
국민연금 세금 쉽게 알기
☝4. 부양가족 신고하기
☝5. 결론
☝6.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연금 소득은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특별한 공제가 없으며, 부양가족의 신고가 중요하다.
🍎 개인연금이 비과세인 경우,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세금이 원천 징수된다.
🍎 국민연금은 세금이 차감된 후
지급되며, 세금은 신고서에 따라 결정된다.
🍎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과 세금 신고
지민 씨는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이 없고, 매달 국민연금으로 약 1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개인연금에서 연간 600만 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합치면 연간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하지 않고 연금만 받는 경우,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할까요?
연금 수령액이 얼마가 되면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장에서 일할 때는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블로그 글 외
국민연금관련 동영상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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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걱정 없는 연금
지민 씨의 경우,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은 따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신 개인연금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 연금인지,
아니면 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제 혜택이 없는 일반 연금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 후 10년이 지나면 연금을 얼마 받더라도 비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상품일 경우,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민 씨가 연간 600만 원을 받는다면,
연금저축 상품이라 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자동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세후 금액을 지급하므로
별도로 세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세금 쉽게 알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이 이미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의 양은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신고서에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현황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사용해 세금이 계산되고
원천징수됩니다.
연금을 1년 동안 받은 후에는 연말정산이 진행되는데, 이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처럼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소득은 인적 공제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공제되는
항목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를 한 후,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많으면 추가로
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연금액이 다른 달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연금을 받는 분이
직접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신고 확인하기
개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금 소득은 인적 공제를 제외하면 특별한 공제 항목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소득 기준을 충족했다면, 다음으로 나이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인적 공제 대상자인데 처음 신고를 잘못해서
누락되었다면,
그 해의 말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연말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 하지만 사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연금 소득은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세금이 처리됩니다.
🍎 연금을 받기 전에 제출한 신고서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며,
연말정산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 기준을 확인하여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신고가 누락되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연말정산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연금을 받는 사람은 직접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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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연금, 세금신고, 국민연금, 개인연금, 인적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