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로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주택 관련 대출 소득공제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연말정산 시기의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약 당첨 후의
세금 혜택과 대출 소득공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청약 당첨, 세금 혜택은?
이 글의 순서
- 0. 이 글의 요약
- 1. 청약과 세금혜택
- 2. 주택대출 소득공제
- 3. 무주택자 소득공제
- 4. 주택자금 소득공제
- 5. 결론
- 6. 도움 되는 글
이 글의 요약
🍎 무주택자는 청약 당첨 후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주택 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대출과 주택이 필요하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 2024년 이후 주택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이어야 한다.
🍎 공시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득공제 신청은 신중해야 한다.
청약과 세금 혜택
지민 씨는 최근에 민간 청약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무주택자였던 지민 씨 부부도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기뻐할 틈도 잠시 무주택자로서 받았던 기존 혜택들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중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이 가장 궁금하다고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대출을 받고 있고 그동안 연말정산 때 전세대출 원리금을 공제받고 있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된 집이 3년 뒤 입주라 앞으로 그동안은 계속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할 계획인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에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 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해요.
또 나중에 청약된 집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니 취득 당시에 기준시가 요건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 시가는
분양가인지 다른 공시된 가격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해요.
주택 대출 소득공제
근로소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될 요건이 다양하고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해서 좀 복잡한데요.
먼저 전세나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보면요.
근로소득이 있는 국내 거주자여야 하고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 대출도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하고요.
대상 주택에 대한 요건도 있는데요.
올해 기준 도시 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시기도 중요한데요.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거나 연장한
계약이라면 연장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소득공제
가장 중요한 게 무주택 세대원이거나 세대주여야 하는데요.
무주택 여부를 따질 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느냐를 봅니다.
이때 주택은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 지민 씨의 경우 3년 뒤 입주할 때까지는 계속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3년 뒤 2027년이 돼서 주택의 소유권을 갖게 되신다면 그 해에 상환한 전세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결국 2026년까지 상환한 전세자금 대출만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죠.
2017년이 되면 잔금을 치르시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실 텐데요.
이때는 매달 상환하는 금액 중에서 원금은 빼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갖춰야 할 요건은 전세자금 대출과 비슷한데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이어야 하고 그 사람 명의로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세대의 세대원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추가로 붙어 있고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대출을 받으면
매년 이자분에 대해서는 적게는 6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 가격 기준도 있는데요.
올해(2024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쉽게 말해서 공시가로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가 조회되지 않을 겁니다.
2017년에 입주를 하시게 된다면 2018년 초에는 연말정산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시가가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물론 분양가와 주변 시세로 대략적인 공시가를 유추해 볼 수는 있긴 한데요.
분양가가 6억보다 한참 아래라면 공시가가 6억을 넘어가지 않겠지만, 주변 비슷한 주택을 봤을 때 6억원 언저리라면 공시가가 6억 원을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소득공제를 신청했는데 나중에 공시가가 나와서 보니 기준을 초과했다면 잘못 신고해서 돌려받았던 세금은 모두 토해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그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가 확실하지 않다면 일단은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하지 마시고,
공시가가 나온 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을 하시거나 이듬해에 경정청구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MBC라디오 손경제"의 방송내용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결론
🍎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은 것은 큰 성과입니다.
🍎 그러나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을 유지하고, 주택 대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히,
대출은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또한, 2024년부터는 주택 가격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엇보다도,
공시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 잘못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된 세금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