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겨울철 수도관 동파, 제대로 예방하는 방법
이 글의 순서
2. 계량기와 배관 보온하는 실전 노하우
3. 기온별 동파 예방 행동 요령
4. 동파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5. Q&A
6. 결론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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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는 한 방울이 아니라
가느다란 줄기로 흘러야 동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계량기함은 신문지와 스티로폼, 수건으로 보온 처리하면 효과적입니다 ✔ 일 최저기온 영하 5도부터 본격적인 동파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 외출 시에는 보일러를 8~12도로 설정해 집 안 배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동파 사고 시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여야 계량기 파손을 막을 수 있습니다 |
1. 물이 얼지 않게 하는 4가지 핵심 방법
수도 계량기와 배관이 얼어붙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물이 오랜 시간 멈춰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파 예방의 기본 원칙은 '물의 흐름 유지'와 '온도 관리'입니다.
1.1 수도꼭지는 '똑똑'이 아니라 '줄줄' 틀어두기
영하의 추운 날씨가 계속될 때는 수도꼭지 밸브를 틀어서 물이 '한 줄기 실' 정도로 '줄줄' 흐르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3초에서 45초 안에 종이컵에 물이 가득 찰 정도의 양이 적당합니다. 이 정도면 수도 요금도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1.2 외출할 때 난방을 완전히 끄면 안 되는 이유
장시간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8도에서 12도 정도의 온도로 맞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내가 완전히 차가워지면 벽 속 배관도 빠르게 식기 때문에, 난방을 아예 끄는 것은 동파 위험을 크게 높이는 행동입니다.
1.3 싱크대 수납장 문은 열어두는 습관 들이기
한파가 심한 날에는 수납장 문을 열어서 따뜻한 실내 공기가 배관 주변에 닿도록 해주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배관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4 문풍지와 뽁뽁이로 외풍 차단하기
문풍지, 단열 테이프, 뽁뽁이만 붙여도 배관 주변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특히 화장실, 베란다, 싱크대 아래나 현관 근처 등 외벽과 붙어 있는 쪽의 배관은 외풍에 취약하니까 꼭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한 번 해두면 겨울 내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2. 계량기와 배관 보온하는 실전 노하우
바로 계량기함과 외부에 노출된 배관입니다. 이 두 곳만 따뜻하게 지켜줘도 동파 사고를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1 계량기함 보온은 신문지와 스티로폼이 정답
바닥에 신문지나 에어캡을 깔고, 계량기 주변을 수건이나 헌옷으로 감싸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능하다면 스티로폼 뚜껑을 추가해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면 더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전기장판, 촛불, 열선을 직접 넣는 것은 화재 위험과 계량기 손상 가능성이 있어서 절대 금지입니다.
2.2 노출 배관은 스펀지 보온재로 감싸기
배관 길이에 맞게 잘라서 끼우고 틈새를 테이프로 막아서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한 번 해두면 겨울 내내 든든합니다.
3. 기온별 동파 예방 행동 요령
| 단계 | 일 최저기온 | 주요 행동 요령 |
|---|---|---|
| 관심 | -5℃ 초과 | 계량기함 보온재 채우기, 노출 배관 비닐 또는 테이프로 밀폐하기 |
| 주의 | -5℃ ~ -10℃ | 기존 보온 조치 점검, 집 안팎 수도계량기와 배관 상태 재확인 |
| 경계 | -10℃ ~ -15℃ (2일 이상) | 장시간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 물 흐르게 하기 |
| 심각 | -15℃ 이하 (2일 이상) | 단기 외출이나 야간에도 수도꼭지 물을 계속 틀어놓기 |
3.1 관심 단계, 미리 준비하는 시기
3.2 주의 단계, 본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
3.3 경계와 심각 단계, 적극적 대응이 필수인 시기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되면 심각 단계인데요. 잠시 외출하거나 야간 등 단기간에도 동파 위험이 매우 높으니 수도꼭지 물을 계속 틀어놓아야 합니다.
4. 동파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4.1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기
4.2 계량기 유리가 깨졌다면 즉시 신고하기
4.3 수리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하지만 민법 제374조에서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데요. 즉, 임대인에게 집을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거주 중인 세입자에게도 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파 예방 활동을 소홀히 해서 동파 사고가 났다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동파 예방 조치를 했는데도 노후, 불량, 구조적 문제 등으로 사고가 났다면 수리 후 임대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포스팅은 [NEWNEEK]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A. 33초에서 45초에 종이컵 한 잔 채우는 정도의 흐름이라면 하루 종일 틀어놔도 몇백 원에서 천 원 수준입니다. 동파로 인한 수리비가 수십만 원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A. 보일러마다 외출 모드의 온도 설정이 다릅니다. 외출 모드가 8도에서 12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계량기 보온덮개' 또는 '배관 보온재'로 검색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몇천 원에서 만 원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A. 급격한 온도 변화로 배관이나 계량기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유리나 플라스틱 부품이 열충격으로 깨질 수 있고, 금속 배관도 급격한 팽창으로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A.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배관이 실내에 있어서 동파 위험이 낮지만, 베란다 확장을 하지 않았거나 구축 아파트의 경우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북향 세대나 꼭대기 층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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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꼭지를 가느다란 줄기로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동파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량기함과 노출 배관을 신문지와 보온재로 감싸면 한파에도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 일 최저기온 영하 5도부터는 본격적인 동파 예방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 외출 시 보일러를 완전히 끄지 말고 8도에서 12도 정도로 유지하면 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동파 사고가 발생했다면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녹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