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부동산 규제 후! 막힌 매매, 열린 경매와 증여의 길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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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없는 경매시장으로 현금 부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02.3%를 기록하며 감정가 초과 낙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강남3구와 분당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하며 세금보다 증여를 택하고 있습니다. ✔ 경매는 공적 강제매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토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 위반과 편법 자금조달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됩니다. |
1. 경매가 규제 사각지대인 이유
경매로 매입한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매 낙찰은 공적 강제매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매매는 매수인이 자발적으로 거래하는 것이지만, 경매는 법원이 강제로 매각하는 것이라 법률상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1.1 대출 없이 낙찰받으면 전세도 가능
실제로 지지옥션 자료를 보면 11월 3~5일 서울 아파트 경매 22건에 153명이 몰렸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7대1을 기록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2. 서울 아파트 경매 과열 현황
2.1 감정가보다 3억~4억 높은 낙찰가
마포 현대홈타운 역시 감정가 12억7600만 원 대비 15억3090만 원으로 낙찰됐습니다. 낙찰가율 120%입니다.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규제를 피하면서 지금이 진입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2.2 3년 4개월 만에 낙찰가율 100% 돌파
3. 고가 낙찰의 위험성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봤던 사례가 있습니다. 몇 년 전 경매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받은 분이 시장이 식으면서 매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매는 규제를 피할 수 있지만, 시장 흐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4. 증여가 급증하는 배경
4.1 무상 증여도 토허가 대상 아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는 6월 이후 급증해 6~10월 월평균 755건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월 588건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구가 572건으로 1위, 양천구 481건, 송파구 450건, 서초구 430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4.2 세금 내고라도 물려주는 게 낫다
5. 토지거래허가제의 실제 적용
5.1 실거주 목적 확인하고 2년간 살아야
5.2 편법 증여와 자금조달도 조사 대상
증여도 조사 대상입니다.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자금을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10·15 대책 이후 현재 전국에서 토허가 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본 포스팅은 [DuBu 레터]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A. 감정가 대비 낙찰가의 비율입니다. 102%는 감정가보다 2%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뜻으로, 경쟁이 치열하다는 신호입니다.
A. 증여세는 증여받는 금액과 공제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되고, 그 이상은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A. 정부는 자금 출처와 증여 시점, 대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계약일 허위신고나 법인 자금 활용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A. 매도는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우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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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강화될수록 사람들은
규제 밖의 길을 찾게 되고, 그것이 지금 경매와 증여입니다. ✔ 경매 시장의 과열은 단기적 투자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 증여는 규제를 피할 수 있어도 세금과 정부 조사라는 또 다른 과제를 남깁니다. ✔ 토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편법 자금조달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집을 사고파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신중하고 합법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