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칼을 빼 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다양한 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서울은 물론 경기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직접 목격한 현장의 변화와 함께, 이번 조치가 시장과 거래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
이 글의 순서
1. 국토부 집중조사 배경과 범위
2.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점검 사항3. 편법 자금조달 적발 사례와 대응
4. Q&A
5. 결론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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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가 수도권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조사를 10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계약일 허위신고,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현장점검으로 확인합니다. ✔ 편법 증여 및 사업자 대출 악용 등 불법 자금조달 정황을 철저히 검증합니다. ✔ 부동산 불법행위는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
1. 국토부 집중조사 배경과 범위
1.1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속조치의 시작
이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강력한 규제 조치였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일하며 느낀 점은, 규제가 강화될수록 편법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2 화성 동탄·구리까지 조사 지역 확대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264건이 적발되었고, 2025년 3~4월분에서는 317건이 추가로 적발되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관련 주요 점검 사항
2.1 계약일 허위신고, 이젠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거래자들이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행위를 집중 점검하며, 계약서와 실제 자금 이동 내역을 교차 검증합니다.
2.2 실거주 의무, 현장점검으로 확인
공과금 납부 내역, 이웃 증언, 주거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주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3. 편법 자금조달 적발 사례와 대응
3.1 법인 자금 악용, 사업자 대출의 함정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인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내역과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이런 편법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3.2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 철저한 검증 대상
저 역시 중개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고, 이런 거래는 결국 문제가 됩니다.
3.3 자금조달계획서 제도 개선 추진 중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4. Q&A
네, 허가를 받으려면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현장점검도 진행되니 형식적 입주는 불가능합니다.
차입금이라면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증빙해야 합니다. 증여로 의심되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개인 주택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의 허위신고는 적발 시 처벌 대상이며, 거래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또는 콜센터(1644-978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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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의 이번 조사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 편법 증여나 허위 신고는 결국 적발되며,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실거주 의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모든 항목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동산 거래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고려해 투명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