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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을 때 새집 전입신고 방법!



결혼을 앞두고 새 집을 마련했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월세 계약이 남아있다면? 대출 규제 강화로 한 달 이내 전입신고가 의무화되었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의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계약기간-남았을-때-새집-전입신고-방법!


부제: 전월세 보증금 못 받을 때 대항력 유지하는 2가지

 

이 글의 요약

 

전세금 반환 대출 후 차주 본인이 한 달 이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전입신고하는 것으로는 대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기존 월세집 대항력은 배우자 전입 유지나 임차권 설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대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대출 시 전입신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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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올해 11월 말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입니다. 지난 5월 전세를 낀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전세 계약은 11월 말에 끝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봤는데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금 반환 대출을 실행하고 한 달 이내에는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월세 집의 계약이 내년 3월까지입니다. 만료 시기를 앞당기지 못한다면 월세 보증금 때문에 저는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만약 11월 전에 혼인 신고를 한다면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입 신고를 유지하고 아내만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도 될까요?

제 명의가 100%인 아파트고 제 앞으로 받는 대출인데 아내가 전입신고를 했을 때도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2. 배우자가 대신 전입신고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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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전세금을 빼주기 위한 대출을 받으면 그 목적에 맞게 집주인이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런 규정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회수할 수 있고, 앞으로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출을 받은 집에는 지민 씨가 직접 전입 신고를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월셋집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알아보신 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빼주기 위한 대출을 받은 뒤에는 그 목적에 맞게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한 달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됩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 본인이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서 배우자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이 대신 전입 신고를 하는 것으로는 요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비슷한 상황의 고객분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대출 규정은 생각보다 엄격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출이 회수되고 또 향후 대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민 씨 상황처럼 기존 집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엔 기간을 유예해 달라고 은행에 요청해 볼 수는 있겠지만 가능할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3. 기존 월세집 대항력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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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민 씨가 대출을 받아야만 한다면 지민 씨는 전입신고를 하고 현재 월셋집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이를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1 배우자 전입신고 유지 방법

 

하나는 앞으로 결혼하실 아내분이 월셋집의 전입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세입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지금처럼 계약 당시엔 배우자가 아니었더라도 중간에 혼인 신고를 하고 가족이 된 후 전입신고와 거주가 계속된다면 기존 임차인의 가족 자격이 인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계약이 끝나기 전에 혼인 신고를 마치고 아내 되실 분이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거나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방법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3.2 임차권 설정 등기 활용법

 

두 번째 방법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건데요. 이건 미리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권리 관계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모두 알 수 있죠. 하지만 임대차 계약은 등기부 등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데요.

이 권리를 등기부 등본상에 표시하는 게 임차권 설정입니다. 마치 대출을 받을 때 등기부등본에다가 근저당권 설정을 표시하는 것처럼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등기부 등본에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두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든 뭐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든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4. 임차권 설정 등기 절차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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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에다 표시를 하는 거니까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그 전이라면 동의도 받아야 되고 관련 서류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고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 뭔가 적히다 보니까 집주인이 꺼려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삭제가 되긴 하지만 삭제가 됐다는 사실도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가 봤을 때 혹여 무슨 문제가 있었던 집이 아닌가 또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정을 미리 잘 말씀드려서 임차권 설정을 하시거나 여의치 않다면 계약 만기를 앞당기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 경험상 집주인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종료 후 바로 삭제할 것을 약속하면 동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Q1. 전세금 반환 대출 후 전입신고를 안 하면?
  A. 대출이 즉시 회수되고 향후 다른 대출 시 불이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임차권 설정 등기 비용은?
  A. 등록세와 법무사 수수료 합쳐 20~30만 원 정도이며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Q3. 배우자가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안 살아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거주해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됩니다.

 

Q4. 은행에 전입신고 유예 요청이 가능한가요?
  A. 요청할 수는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로 대부분 승인되기 어렵습니다.

 






6. 결론

 

🍎 전세금 반환 대출 후 반드시 본인이 한 달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기존 월세집 보증금 보호를 위해 배우자 전입 유지나 임차권 설정을 활용하세요.

🍎 임차권 설정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확실한 보호 수단입니다.

🍎 대출 규정을 어기면 즉시 회수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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