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전세사기 구제, 2025년 5월까지 계약자만 적용, 임차인 주의사항 총정리
이 글의 요약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 2025년 5월까지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자만 법 적용을 받습니다. ✔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와 금융지원을 제공합니다. ✔ 계약갱신권 활용한 임차인도 특별법 구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5년 4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인정 가구는 2만 9540가구입니다. |
1.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의 핵심 내용
저는 공인중개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집을 잃고 보증금마저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 법 연장으로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2. 법 적용 대상과 기준
2.1 적용 대상 기준
2.2 계약갱신권 활용자도 포함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2022년 12월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연장으로 그런 분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 구제 방법과 지원 내용
3.1 LH의 역할
3.2 구체적 지원 내용
지원 유형 | 내용 |
---|---|
공공임대 지원 | 매입한 주택을 피해자에게 임대 |
금융 지원 | 대출 지원 및 이자 지원 |
주거안정 지원 | 임시거처 제공 등 |
4. 2025년 6월 이후 계약자 주의사항
4.1 법 적용 제외 대상
4.2 필수 확인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 철저 확인 ✔ 임대인의 재정 상태 파악 ✔ 선순위 담보권 설정 여부 확인 ✔ 임대인 명의 확인 |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한 고객들 대부분이 이런 기본적인 확인을 소홀히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5. 현재까지 피해 현황 분석
저는 이 숫자 뒤에 숨어있는 개별 가정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가구 한 가구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평생 모은 돈을 잃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K-공감]의 기사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1: 네,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갱신을 했어도 적용 대상입니다.
A2: 먼저 전세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관련 기관에서 피해 여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A3: 네, 공공임대 형태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A4: 특별법 적용은 안 되지만, 기존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 등의 방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A5: 대출 지원, 이자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 지원이 제공됩니다.
7. 결론
🍎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5월까지 계약자만 적용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 계약갱신권 활용자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6월 이후 계약자는 더욱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미 피해를 당한 분들은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