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집주인 바뀌어도 계약갱신 가능? 세입자 권리 완벽 가이드!
이 글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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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갱신 특약이 있어도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화나 문자로 갱신 요구 성립됩니다 ✔ 새 집주인 실거주 시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협상과 타협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
1. 실제 상담 사례로 본 계약갱신 고민
묵시적 갱신은 없다는 특약이 있고 전세 들어오기 전부터 임대인은 매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해도 될까요?
갱신 청구권을 쓴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을 하게 된 꼴인데 이게 가능할지와 또 가능하다면 임대인과 마찰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갱신 청구권은 전화나 문자 혹은 내용 증명만으로도 성립하는 건지 집주인이 동의를 해야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만약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의사 표현을 했는데 매매가 돼서 집주인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세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임차인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2.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근거와 효력
2.1 계약갱신요구권의 정의
2.2 집주인의 의무적 수용
2.3 예외 사유의 한계
3. 묵시적 갱신 특약의 무효성
3.1 특약과 계약갱신요구권의 관계
3.2 법 위반 특약의 무효성
4. 계약갱신 요구 방법과 절차
4.1 의사표시 방법
| 방법 | 장점 | 단점 | 추천도 |
| 내용증명 | 법적 효력 확실 | 비용 발생 | ★★★★★ |
| 문자메시지 | 간편함 | 증거력 약함 | ★★★☆☆ |
| 카카오톡 | 읽음 확인 가능 | 스크린샷 필요 | ★★★★☆ |
4.2 집주인 동의의 불필요성
5. 집주인 변경 시 갱신권 행사 방법
5.1 매매 시점에 따른 변화
5.2 갱신권 행사 기간의 제한
5.3 새 집주인의 거주 의사 확인
6. 현실적 해결책과 협상 전략
6.1 6·27 대출규제의 영향
6.2 집주인과의 협상 포인트
6.3 최적의 해결 방안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A1: 네, 전혀 문제없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약이 있어도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은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A2: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이상 거절 사유가 없습니다.
A3: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미리 캘린더에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A4: 계약갱신요구 기간 내에 새 집주인으로 바뀌고 그 분이 직접 거주할 계획이라면 갱신 요구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 이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A5: 미리 솔직하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시장 상황상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어필하며 협상해보시기 바랍니다.
8.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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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의
확실한 법적 권리입니다 🍎 특약이 있어도 갱신 요구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집주인 실거주가 아니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미리 협상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 법적 권리와 현실적 해결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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