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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동의 대가로 세입자가 돈을 요구할 때 대처법!




아파트를 매입할 때 전세가 있는 물건을 선택하셨다면, 세입자와의 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조건을 내걸어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세입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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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세입자의 부당요구의 법적 근거와 거절 방법


이 글의 요약


세입자가 주담대 동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상호 이익이므로 동의해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전세보증보험료 부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승계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새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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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입자 주담대 동의 거부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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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얼마 전에 5억 원 전세가 있는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데요.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필요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걸 확인을 해서 대출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주담대를 받는 것에 동의해 주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을 걸고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본인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출을 하게 되면 동의를 해달라는 건데요. 이건 아마도 전세 보증금 담보를 말하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60만 원 정도의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이런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상호 이익 관계







2.1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의 구조


세입자가 급전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받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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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이유


만약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가게 됐을 때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지민 씨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야 하는데 그 대출을 받는 것에 세입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절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료 부담 요구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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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세보증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


그런데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소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는데 그 보험료를 달라고 하는 건 부당한 요구입니다.

만약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일 경우에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지만 이때의 보험료도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2 민간 임대의 경우


보험료가 총 60만 원이라고 하면 45만 원 정도만 집주인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집주인이 이걸 가입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하는 거니까 비용도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니까 거절을 하셔도 됩니다.


4. 계약 승계 거부 위험성과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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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세입자의 계약 승계 거부 권리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 자체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은 이전 집주인이고, 집주인이 바뀌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이 승계되는 형태라서 계약의 승계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4.2 계약 해지시 발생하는 문제점


전세 계약의 승계를 거부한다는 건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고 그와 동시에 이전 집주인은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세입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5. 6·27 대출규제가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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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전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게 될 때 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집주인이 바뀌는 집에 들어가는 세입자에겐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중개업소와의 효과적인 협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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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빨리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탓에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부당한 요구니까 거절을 하셔도 되는데요.

현재 세입자가 여기까지 생각하고 보험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시고 중개업소를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Q1: 세입자가 주담대 동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입자 동의 없이는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어려워 매매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전세보증보험료를 집주인이 꼭 내야 하나요?
  A: 민간 임대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므로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Q3: 세입자가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어떤 손해가 있나요?
  A: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 6·27 대출규제로 인해 새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Q4: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에 동의해도 집주인에게 손해는 없나요?
  A: 은행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큰 손해는 없습니다. 상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Q5: 부동산 중개업소가 무조건 들어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할 것임을 중개업소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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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동의는 상호 이익이므로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전세보증보험료 부담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요구입니다.

🍎 세입자의 계약 승계 거부 시 새 임차인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6·27 대출규제로 인해 협상에서 세입자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 중개업소를 통한 합리적 협의로 win-win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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