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묵시적 갱신 vs 갱신권 차이점 총정리
이 글의 요약
✔ 갱신요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 가능합니다 ✔ 이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도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 연장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3개월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 이사 시기 조율을 위해서는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1. 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의문
그래서 저도 현 전셋집에 대해서 갱신권을 사용해서 이사 시기를 맞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27년 5월에 실거주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전세를 한 번 더 연장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그래서 가급적 현재 거주 중인 집에 집주인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이번엔 일단 묵시적 갱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2년을 살고 다음 2년은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하려고요.
여기서 고민이 갱신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갱신권 사용 가능 시점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언급하면 갱신권도 못 쓰고 묵시적 갱신도 되지 않아서 그냥 계약 만료일에 나가야 하는 것인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2. 묵시적 갱신의 조건과 효과
2.1 세 가지 계약 상황
첫 번째는 집주인과 계약의 종료나 연장을 의논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합의만 된다면 사실상 언제든 가능합니다.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라도 서로 합의가 된다면 계약을 끝낼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2.2 묵시적 갱신의 성립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다면 일단 계약은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2년 연장된 계약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있다가 계약 만기가 되기 2개월 이내 시점에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한다거나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3. 갱신권 사용 시 주의사항
3.1 중도 해지 시 통지 의무
하지만 '오늘부로 나갈 테니 오늘 당장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 안 되고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얘기해야 효력이 발휘됩니다.
3.2 갱신권 사용 계약도 동일
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된 계약도 아무 때나 나가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 그날 부터 3개월 후에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상황별 대응 전략
4.1 이사 시기 조율의 어려움
예를 들어 4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되고 5월 1일부터 계약이 시작된다면 이날 바로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해도 8월 1일 이후에나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있게 됩니다.
4.2 집주인과의 사전 협의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5. Q&A
A: 갱신요구권 기간이 지나면 집주인도 일방적으로 계약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양쪽 모두 해당 기간을 놓쳤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A: 둘 다 2년 연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중도 해지 시 3개월 전 통지 의무도 같습니다. 다만 갱신권은 세입자의 권리이므로 더 확실합니다.
A: 계약 시작과 동시에 3개월 전 통지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부한다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재건축, 집주인 거주 등)가 있다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A: 연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상 인상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갱신요구권 기간을 놓쳐도 집주인이 일방적 종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무 연락이 없으면 자동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 연장된 계약의 중도 해지는 반드시 3개월 전 통지가 필요합니다 🍎 이사 시기 조율을 위해서는 집주인과의 사전 협의가 중요합니다 🍎 복잡한 상황에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