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입주권 취득 후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처리법
이 글의 요약
✔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발생합니다. ✔ 신축 주택 완공 후 1년 거주 시 3년 내 처분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재개발로 기존 주택이 입주권으로 변해도 여전히 주택으로 봅니다. ✔ 입주권 처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대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국세청 서면질의가 권장됩니다. |
1. 입주권 2장과 일시적 2주택 의문
그리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지역이 '신속 통합 기획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만약 사업이 이상 없이 진행될 경우 이 집도 언젠가 입주권으로 바뀌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지금 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더라도 입주권을 기존 주택으로 보고 변함없이 3년 내에 처분을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오히려 기존 주택이 되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인해 입주권이 된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걸까요?
너무 복잡하고 이런 사례도 찾을 수가 없어서 헷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2. 입주권의 주택 수 계산 방식
2.1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택 포함 여부
2.2 주택 수 계산의 실제 적용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법
3.1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처리
3.2 입주권에 대한 특별 규정
4. 재개발로 인한 입주권 전환 시 처리 방법
4.1 기존 주택의 입주권 전환
4.2 국세청의 기본 입장
5. 국세청 유권해석과 서면질의 필요성
5.1 서면질의의 중요성
5.2 서면질의 진행 방법
구분 | 전화상담 | 서면질의 |
---|---|---|
법적효력 | 없음 | 있음 |
구체성 | 일반적 | 구체적 |
소요시간 | 즉시 | 2~4주 |
비용 | 무료 | 무료 |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6. Q&A
A: 입주권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 2주택자가 됩니다. 실제 입주 시점이 아닌 계약 체결 시점이 기준입니다.
A: 아니요. 물리적으로 철거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입주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여전히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A: 현실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제 방안이 있는지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주민등록등본, 전기·가스·수도 사용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A: 복잡한 사안의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질의를 통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7. 결론
🍎 입주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신축 주택 완공 후 1년 거주로 비과세 혜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재개발 상황에서도 기본 원칙은 3년 내 처분입니다. 🍎 현실적 처분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 복잡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세청 서면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